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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위해 속기사 등 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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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8 15:17 조회1,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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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장애대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 교육 지원 인력을 확대한다. 장애대학생 지원 정책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0~2022)’을 18일 발표했다. 국내 장애대학생 수는 지난 2006년 4045명에서 지난해에는 9653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주요 추진 과제는 ▲장애대학생의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지원 기반 조성 ▲편의 제공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등이다. 이중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는 장애대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인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화통역사, 점역사(일반도서의 문자, 그림 등을 점자로 바꾸는 사람), 속기사 등을 올해 160명에서 2022년 200명 정도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관계자는 “전문 교육 지원 인력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 고용하게 되는데 간혹 이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면서 “홍보를 통해 장애대학생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지원 인력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교육 지원 인력의 일 인당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액도 월 156만원에서 186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대학은 국고 지원액의 20% 이상을 대응 투자하게 된다.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의 편의를 위해 정보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에듀에이블 홈페이지에 흩어진 지원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대표적이다.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장애대학생의 지원요구 측정 매뉴얼’을 개발해 내년에 대학에 보급한다. 매뉴얼에는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 필요한 학습보조기기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또 국립대 2층 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확대한다. 올해 66.7%인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을 2022년 72.3%, 2033년 1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장애대학생의 진로·취업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취업 연계 활동도 강화하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장애학생 관련 지표를 신설하는 등 장애인의 교직 이수 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대학생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학 관리자와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기관과 업무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진 과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를 통해 장애대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들이 장애를 장벽으로 느끼지 않고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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